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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아동 성착취물 제작 '최대 29년'...n번방 조주빈 적용될까? / YTN

2020-09-15 1 Dailymotion

대법원이 아동·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자에게 최고 징역 29년 3개월형에 처하도록 권고하는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운 양형 기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이연아 기자, 대법원이 '디지털 성범죄'를 처벌하는 양형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한 거죠?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의 '가이드라인'입니다. <br /> <br />내용을 보시면,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자는 기본적으로 5년에서 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, 상습범은 최소 10년 6개월에서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 가중 영역도 징역 7년에서 13년 사이로 처벌하도록 권고했는데, 이는 법정형이 같은 청소년 성폭행 범죄보다도 권고형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면 최대 징역 27년, 배포하면 징역 18년, 구입하면 징역 6년 9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, 학업 중단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면 무거운 처벌을 권고하고요. <br /> <br />형사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장기간 범행이 반복되면 감경 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렇게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마련한 건,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반영하는 거겠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미성년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퍼뜨린 '박사방' 'n번방'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에서는 성 착취물 제작, 수입·수출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지만,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n번방 개설자인 '갓갓'으로부터 텔레그램 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'켈리' 신 모 씨는 1심에서 고작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'웰컴투비디오'를 운영한 손정우는 성 착취물 유통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최근 5년간 내려진 평균 선고 형량은 하한형의 절반인 2년 6개월에 불과한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계속되면서, 대법원이 이를 반영한 양형기준을 마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는 "현재 디지털 범죄가 온라인 공간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한 점, 피해가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 등을 고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520004525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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